베트남, 글로벌 최저법인세 내년초 시행 전망…법안 10월 국회 제출

- 소득산입규칙, 적격국내최저한세 처리 즉시 공포해 시행대비 - 70여개 FDI기업 과세 가능성…삼성• LG•인텔•보쉬•샤프•파나소닉•폭스콘 등

2023-07-13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내년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0월 가을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

당 응옥 민(Đặng Ngọc Minh) 세무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과세기반 잠식과 이익 이전에 관한 협력 포럼’에서 이같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G7(주요7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인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및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필라2)’ 중 필라2를 말한다.

필라1은 연결기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얻은 국가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의 구분없이 글로벌 대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중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법인세(법인세 최저한세율)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직전 4개 회계연도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 재정부는 지난 6월 글로벌 과세기반 침식 방지에 대한 규제 적용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내년 시행 이전에 국내 적용 및 시행을 승인하기 위해 10월 국회에 제출해 처리되면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처리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및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결합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관한 법안이다.

IIR과 QDMTT는 OECD 규정에 따라 잔여이익과 최저세를 계산하는 국내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있다. 이 메커니즘은 FDI기업이 본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역내경제권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모기업이 과세대상인 FDI기업이 1015개에 달하며, 이가운데 70여개 기업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세대상 가능성이 큰 글로벌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LG, 인텔, 보쉬(Bosch), 샤프, 파나소닉, 폭스콘, 페가트론(Pegatron) 등으로 이들 기업이 베트남 전체 FDI의 약 30%(1313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공제조업 분야에 등록된 1억달러이상인 335개 FDI 프로젝트가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5%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