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베트남서 운전' 편해진다…23일 국제운전면허증 협정 발효

- 한국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아 유효기간(1년) 동안 사용 - 장기체류자는 현지서 한국면허증→베트남면허증 교환사용 가능

2023-07-18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앞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운전하기가 편해진다. 오는 23일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에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오는 23일자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유효기간(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도 차종별 직인대로 자유롭게 운전할 수있다.

현재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인 반면 베트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이후 비로소 이 협정이 체결됐다.

베트남은 비엔나협약에서 비준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외의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관광객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채 미국 국제자동차협회(IAA)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베트남에 장기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은 운전면허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교통센터에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면 되지만, 베트남어가 부족하고 관련절차를 잘 몰라 대행업체에 맡기며 비싼 비용과 한달여간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제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