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정치운명 법원으로…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 재적의원 295명중 295명 표결…찬성 149, 반대 136, 기권•무효 10 - 가결정족수 보다 1명 많아, 민주당서 최소 29명 이탈표 추정 - 영장실질심사, 통상 가결 5~6일후…이 대표 건강상태, 추석연휴 변수

2023-09-21     이용진 기자

[인사이드비나=이용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이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상태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 찬성인데,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입장을 보인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부가 부결 권고 입장이었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30명 가까운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셈이다. 이 대표는 전날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개발 특혜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그동안 체포동의안 가결후 5~6일에 했으나 결정됐으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단식에 따른 건강상태,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