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대로”…국회 개선 지적에 ‘반대’ 표명

- 9월까지 음주 교통사고 222건, 전년동기대비 26%↓…효과입증 - 혈중알코올농도 검출시 처벌...국회 허용기준 마련 움직임

2023-11-28     투 탄(Thu thanh) 기자
(사진=공안부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국회에서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해친다는 의견이 제시돼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안부가 현행기준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안부 교통경찰국 선전·조사부장인 응웬 꽝 녓(Nguyen Quang Nhat) 대령은 지난 27일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교통사고 감소와 이에따른 사상자수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허용기준 마련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2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줄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9명, 168명으로 50%, 23% 감소했다.

녓 대령은 “올들어 11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약 70만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건수의 23%를 차지했다”며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2000여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상응한 처벌에 있어서는 허용지역도, 예외도, 쉬는날도 없어야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녓 대령은 “민사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고도의 위험원으로 규정해 엄격한 건강과 집중력, 안정된 심리상태를 요구하고 있으며 호흡·혈중알코올농도가 잔존중인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알코올 유해영향 방지법(2020년 시행)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음주운전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해친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녓 대령은 술과 마약뿐만 아니라 기타 각성제 복용 이후에도 운전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의학계에서도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을 복용한 이후 운전이나 기계조작에 나서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녓 대령은 “이제 시민들은 음주전 대리운전 기사를 구하거나 택시를 타는 등 음주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술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라는 습관과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은 대중에게 유익한 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19년 호흡 및 혈중 알코올농도가 잔존중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골자로 한 알코올 유해영향 방지법을 승인한 바 있다. 해당법률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검출될 경우 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도로 및 철도 교통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정 100호(100/2019/ND-CP)’는 운전자에게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내용은 ▲자전거 벌금 40만~60만동(16.4~24.7달러) ▲오토바이 600만~800만동(246~328달러) 및 22~24개월 면허취소▲자동차 3000만~4000만동(1233~1644달러) 및 22~24개월간 면허취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