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달간 면제

- 고객 신청없어도 상환시 대상여부 자동확인해 적용

2023-11-29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때 대상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면제할 예정이다. 외부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1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고정금리로 받고 1년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약 8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올해말로 종료되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제도의 운용기한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