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가세 10%→8% 인하’ 연장…내년 6월까지

- 국회 승인…금융·통신 등 11개 업종은 제외 - 세수 10.4억달러 감소 예상…가계·기업 혜택 ‘톡톡’

2023-11-30     이희상 기자
호치민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연말 종료 예정인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국회는 29일 부가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안을 찬성률 96.56%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부가세 인하 적용대상 서비스 및 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 종전과 같이 8%의 부가세율이 유지된다.

다만 통신, 부동산,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정보기술, 금속·금속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상품 및 서비스는 부가세 인하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15대 국회 5차회기에서는 부가세를 종전 10%에서 8%로 연말까지 2%p 한시적 인하 조치를 승인한 바있다.

재정부는 부가세 인하조치가 소비 수요진작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부가세 인하 조치로 인해 가계 및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1조7000억동(4억8210만달러)으로 추산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부가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25조동(10억381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