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옥상태양광 초과발전량 전력망 방출 허용 추진…구매는 안해

- 규정상 매전 불가…축전시스템 추가투자 부담 줄여줘 - 발전량 급증 따른 국가 전력체계 과부하 우려

2023-12-11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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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개인으로부터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발전시설 초과 발전량을 공급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시설은 매전(賣電)목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잉여 전력에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

공상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계획’ 초안을 마련해 개인과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시설은 국가전력망과 연결되며 투자자는 초과생산된 잉여전력의 국가전력망 공급 여부를 선택할 수있다.

이때 국가전력망으로 공급되는 잉여전력에 국가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초과전력 생산을 원하지않는 투자자는 별도의 출력제한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이에대해 공상부는 “옥상태양광 인센티브 계획은 개인과 단체로 하여금 매전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옥상태양광 투자자는 초과생산된 전력을 국가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시설투자없이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시설에도 옥상태양광 인센티브는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전기안전, 건설안전, 환경, 화재예방 및 통제 등에 따른 현행법을 준수해야하며 별도의 발전용량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상부에 따르면 가정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1~3kW 용량 태양광패널 설치시 필요한 투자액은 4000만~5000만동(1650~2060달러) 안팎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축전시스템을 구축할경우 투자비용은 최초 설치비용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2021-2030년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은 2030년까지 옥상태양광발전 설비용량 2.6GW를 목표로 정했다. 

지난 7월말까지 국가전력망에 연결된 옥상태양광발전 시설수와 용량은 각각 1000여개, 399.96MW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공상부는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발전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목표를 넘어선 전력 과잉공급에 따른 전력체계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