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뗏(Tet 설) 연휴기간 민간기업 선택적 적용…3개안 공개

- 공식연휴 2월8~14일 7일간…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 적용 - 기업 2월8일 전후 하루씩 조정 가능…휴무기간은 동일

2023-12-13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내년 갑진년(甲辰年) 뗏(Tet 설)연휴 일정을 공식 확정한 가운데 민간기업의 원활한 생산 및 사업일정 보장을 위해 휴무 시작일을 공식연휴 앞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앞서 노동보훈사회부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승인에 따라 내년 뗏연휴 일정을 설날(2월10일) 이틀전인 2월8일(목)부터 14일(수)까지 7일간으로 공식 확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이같은 휴무계획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전국 행정·공공기관, 사회정치단체에 재직중인 공무원 및 근로자는 설날이전 이틀, 이후 사흘간 연휴를 보내게된다. 올해 뗏연휴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닷새간 연휴와 이틀간 대체휴일로 구성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기업의 경우 뗏연휴 시작일인 2월8일을 기준으로 휴무 시작일을 하루씩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휴무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3개 방안은 모두 휴무기간은 7일로 동일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리한 것으로 ▲공식 연휴 시작일 하루뒤인 2월9일부터 15일까지 ▲공식 연휴와 같은 일정 ▲공식 연휴 하루전인 2월7일부터 13일까지 휴무 등의 방안이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자들이 기업 휴무일정에 맞춰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뗏휴무일정을 조기 통보토록 각 민간기업에 요청했다.

노동법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뗏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 통상임금외 3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날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에 최소 39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자는 평일 일급의 400%, 야간은 490%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