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재추진…투기억제•추가세수 확보

- 정부•호치민시, 두차례 도입 시도 무산 - 현행법상 양도세율 2%, 다운계약 등 국가예산 손실 피해

2024-01-16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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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상임위원장은 15일 토지법 개정안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 토지사용계획에 따라 다주택자 및 토지 사용자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7년전 호치민시에서 2주택자 부동산세 부과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22년 시행령(결의안 18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명시한 바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률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현행법상 부동산 양도세 세율은 2%로 세목에는 토지사용권과 정착물 양도소득, 주택소유권 또는 사용권 양도소득, 토지 및 수면임대, 기타 부동산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일부 국회의원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가격보다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성행하며 국가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주택 3~4채를 거래하는 등 투기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중과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토지법 개정안 의견수렴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중과세 ▲면제•감면 ▲세제혜택 대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2주택부터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검토를 권고한 바있다.

역내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에 가까운 부동산세를 부과중인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싱가포르는 두번째와 세번째 주택 구매자에 각각 7%, 10% 취득세를 부과하며 보유 첫해 매각시 16%, 2~3년차 매각에 각각 12%, 8%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유 4년차 매각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관련, 호치민시는 지난 2022년 세입증대를 목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다주택자 과세안을 추진했으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차명거래가 속출할 수 있다는 기획투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