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파티’ 벌인 공안 직위해제…해임 수순

- 하이퐁서 12명 집단 환각파티…현직공안 2명 포함 - 현행법상 마약투약 범죄 아냐…행정처분 그쳐

2024-04-11     떤 풍(Tan phung) 기자
(사진=하이퐁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에서 마약파티를 벌인 10여명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현직 공안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11일 북부 하이퐁시(Hai Phong) 공안당국에 따르면, 집단 마약파티를 주선한 시 공안국 화재예방•소방국 소속 30대 여성 B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할 계획이다.

다만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즈엉낀군(Duong Kinh) 경제범죄•마약전담반 소속 30대 여성 V씨에 대한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상 마약 불법투약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안당국은 지난 4일 밤 홍방군(Hong Bang) 트엉리프엉(Thuong Ly phuong, phuong은 동단위 행정구역) 소재 한 빌라에서 집단 마약 환각파티를 벌이던 남성 7명 등 모두 12명을 적발하고, 케타민 0.13g을 압수했다.

적발직후 실시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12명중 현직 공안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현재 공안당국은 B씨를 포함해 이날 마약파티를 주최한 3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 형사법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행사를 주최할 경우 징역 2~7년형이, 마약류 불법매매•운송•보관 혐의의 경우 경중에 따라 징역 2년형에서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마약 불법투약은 행정위반 사안으로 경고 또는 100만~200만동(40~80달러)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