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서 파티를 벌인 운전자에 550만동 벌금 부과

2019-02-10     Phuong

공안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가족과 파티를 벌인 운전자에게 550만동(약 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2개월간 운전면허증을 박탈했다.

 

2월 10일, 공안부 교통안전국은 탄화(Thanh Hoa)성에 사는 48세 남성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갓길 주차 위반에 대해 2개월간 운전면허증을 박탈하고 550만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안부 조사실에서 운전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했다. 그는 "설연휴로 가족과 함께 봄을 즐기려 놀러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파티를 벌인 것이 위험하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설연휴 이틀째인 2월 6일 4명의 가족과 함께 설을 기념하기 위해 노이바이 - 라오까이(Noi Bai - Lao Cai)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멈추고 파티를 벌인 것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렸다. 그러나 이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이라 비판했다.

 

노이바이 - 라오까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는 100km/h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비상 주·정차는 응급차량이나 임시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차량에 한에 허용된다.

 

베트남에서는 이처럼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이나 불법 주·정차, 운전중 휴대폰을 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해치는 위험한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런 행위는 오토바이도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해 이로 인해 한 해 수천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