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3일 남아…2019년 3월 31일까지

2019-03-28     이희상

2019년 3월 31일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특별 자진출국 기한이 완료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해외노동센터는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가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입국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근로자는 4월 1일 이전에 본 방침을 준수해 자발적으로 귀국해야 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불법체류 근로자 2,888명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는데, 그 중 1,855명은 자진출국, 1,033명은 강제 추방됐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http://www.colab.gov.vn에서 근로자 정보 신고서 등록

△ 자진출국 신청하고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절차

△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한국 대사관에 문의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8년 9월 20일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마련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최대 10년간 입국이 제한된다.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2016년 208,000명, 2017년 250,000, 2018년 335,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