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강령
제 1 조 언론자유 수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격한다.
제 2 조 공정보도
뉴스 보도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객관성을 유지한다.
제 3 조 품위유지
취재와 보도에서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제 4 조 정당한 정보수집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제 5 조 사생활 보호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사생활을 보호한다.
제 6 조 오보의 정정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제 7 조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