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관심•활동 부족, 인력•조직•협력업체 지원등 전반적으로 미흡
- 안전보다 비용•품질 우선시히는 기업분위기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올해 3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태영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건설업체에 대한 첫 번째 감독으로 태영건설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3월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 개선을 강력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돼있으며 중장기 경영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함께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으며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위험성평가•안전교육•안전점검 등의 형식적 운영과 교육시간도 부족하며 ▲협력업체 신규등록시 안전보건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감독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평균집행률도 매년 낮아지는 추세였다. 한마디로 안전보건체계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부과와 함께 안전관리 인력증원등 개선계획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현장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행정 및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