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 강력추진…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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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 강력추진…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4.04.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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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원환경부 시행규칙 초안, 6월중 공포
- 2020년 환경보호법, 연내 전국 시행계획…지난달 30개 지방 시범사업 진행
Công nhân môi trường thu gom rác tại Côn Đảo. Ảnh: Gia Chính
베트남 꼰다오섬에서 폐기물 수거작업중인 모습. 베트남이 혼합배출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등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연자원환경부의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수거 작업자는 혼합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사진=VnExpress/Gia Chi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혼합배출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등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자연자원환경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용 고형 폐기물 수거•운송•처리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과정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는 현재와 달리, 폐기물 유형별 담당 수거자가 배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이들 작업자는 수거 항목으로 지정된 폐기물 유형이 아니거나 혼합배출된 폐기물의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거 작업자들에게는 각 가정의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정에 따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발된 위반사항을 관할 환경위생당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각 지역 환경업체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전용차량을 통해 수거해야하며 이동간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한다.

앞서 황 반 특(Hoang Van Thuc) 자연자원환경부 환경오염통제국장은 지난달초 “전국적인 분리배출 의무화에 앞서 30개 성•시를 대상으로 가정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베트남 전국 각 지방은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늦어도 올해말까지 폐기물 분리배출을 시행해야한다. 자연자원환경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 3개, 국가기술표준 2개 및 기술안내문 1개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중 폐기물 수거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6월 공포될 예정이다.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총량은 2450만톤이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1456개소로 집계됐다. 유형별 폐기물 처리시설은 ▲발전소 7곳 ▲소각시설 476곳 ▲매립지 951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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