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3월 7일 정부 사무국은 국가가 지정한 신용기관의 우대대출금리(사회주택개발관리에 관한 ‘의정 100/2015/ND-CP’) 규정에 관한 ‘결정 255/QD-TTg’에 총리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3월 초부터 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2019년에 사회주택의 구입, 임대, 임차, 거주 중인 주택의 신축이나 수리에 대해 국가가 지정하는 신용기관의 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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