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어린이집, 임산부 등 주민들 고통 호소 외면
- 경찰 단속오면 소음기준 이하로 소리 줄여 제재 피해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공장 증설현장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시위를 연일 벌이고있어 인근의 어린이집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지난달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현장 입구에서 승합차의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구호와 '장송곡'을 내보내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노조측은 ‘과적은 살인이다’ 등의 피켓을 세워놓아 집회이유가 건설현장의 안전 촉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에 노조소속 근로자와 타워크레인등의 장비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집회현장에서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일 울려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노조에 대한 비판과 고통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장송곡을 틀어대니 신경이 곤두선다는 임산부와 태어난지 3개월된 아이가 잠을 잘 못자고있다는 아기엄마의 호소글도 있다. 집회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주민도 있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의 단속 소홀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구대에 불편을 호소하며 단속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도 소음기준 위반 등 마땅한 제재 근거를 찾기 어려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현장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도 사전신고한 집회로 불법이 아니며 한밤중 집회도 가능하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처벌할 수는 있다. 경찰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소음측정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는 경찰이 오면 소리를 줄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과 집회•시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과 같이 아파트 인접장소에서의 시위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는 단체집회를 하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