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 2주 연장…결혼식•돌잔치 인원제한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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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 2주 연장…결혼식•돌잔치 인원제한은 완화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10.0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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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인센티브…결혼식 49명→99명(식사), 99명→199명
-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허용…축구 등 실외스포츠 모임도 가능
- 수도권 식당•카페•당구장 등 영업시간, 사적모임인원 등은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인원에는 접종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돼 접종완료자가 많으면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인원과 실외스포츠시설 이용인원 제한은 완화된다. 지역축제는 취소•연기되거나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관련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지역축제 방역관리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학원 등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은 그대로 유지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인원 모임 인원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가정에서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4인이 모일수 있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6인까지, 2인까지 허용되는 오후 6시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참석인원 기준 변경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결혼식과 돌잔치의 참석인원 제한은 완화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각각 최대 199명, 49명으로 지금보다 참석인원이 늘어난다. 

결혼식은 현재 3~단계에서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한데 접종완료자들이 있을 경우 99명(기존 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는 현재 3단계에서 최대 16명, 4단계에서 사적모임 기준(오후 6시 이전 4명, 6시이후 2명)이 적용됐는데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33명이, 4단계 지역에서는 45명(오후 6시이전)과 47명(오후 6시이후)의 접종완료자가 더 모일 수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스포츠시설도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경기구성 최소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예컨대 야구의 경우 각 팀당 9명씩 최소 18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완료자가 14명이 있을 경우 경기장을 빌려 모여 운동할 수 있게 되는데 모임인원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야구의 경우 27명, 경기인원 18명×1.5배)까지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조정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 유행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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