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도 사전청약…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는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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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도 사전청약…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는 추첨제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11.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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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택공급규칙 16일부터 시행…소득•자녀수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 청약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돼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도 사전청약제도가 시행되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자녀수 등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된다. (사진=인사이드비나 자료)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민간아파트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의 30%는 소득•자녀수 등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분양된다.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물량이 늘어나게되고 특별공급제도 개선으로  고소득 맞벌이부부나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의 청년층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청약이 민간아파트 분양에도 실시된다.

사전청약 민간아파트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차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공고를 하게 된다.

청약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수, 평면도,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해 당첨된 신청자는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당첨자는 사전공급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본청약 모집승인신청 15일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뒤 청약참여 의사를 최종결정하면 된다. 최종결정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청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다른 아파트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무주택,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재당첨제한, 특별공급횟수제한, 부적격당첨자제한 등이 적용되는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도 개선돼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특별공급 신청의 길이 열린다. 

현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넘은 신혼부부는 청약기회가 없고, 자녀순 공급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기회가 막혀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해 그동안 신청이 제한됐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가구와 1인가구에게도 당첨 기회를 준다. 

지난해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물량은 약 6만호인 점에 비춰볼 때 1만8000호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것이다. 

다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추첨제 물량 청약에 소득기준은 없어지지만 부동산 자산기준이 적용돼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000만원(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특공 추첨제 물량은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 공급방식으로 70%를 우선공급하고,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추첨제 물량 30%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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