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불가…정부, 공식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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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불가…정부, 공식방침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12.22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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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 12월 공공•민간 사전청약 물량 1만7000호…전량 수도권 선호입지, 29일 공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주장한 부동산세제 2건에 대해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완화와 관련, 보유세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과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중 공급할 공공•민간 사전청약 주택은 1만7000호로 연중 최고수준이며, 전량 수도권 선호입지내에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주요지역은 ▲남양주 왕숙(2300호) ▲부천 대장(1900호) ▲고양 창릉(1700호) ▲인천 계양(300호) ▲성남 금토(700호) ▲안산 신길2(1400호) 등이다. 민간부분은 ▲평택 고덕(700호) ▲인천검단(2700) 등이다. 청약공고는 오는 29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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