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42개중 29개 심사통과…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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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42개중 29개 심사통과…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12.2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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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마켓 4개, 코인마켓 20개, 지갑•보관사업자 5개
- 8개 사업자는 신고 자진철회, 2개는 한달 보완기간후 재심사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42개사 가운데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계혹할 수 있게 됐다. (사진=Investing.com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한 42개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29개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거래업자 24개, 보관업자 5개 등 모두 24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9월24일 신고접수 마감후 경제·법률·IT 등 전문가 등으로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9차례 심사를 진행했다. 

신고접수된 사업자는 거래사업자 29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사업자 13개 등이었으며 이중 거래사업자 5개, 보관사업자 8개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거래사업자 5개 가운데 3개는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대한 1개월 보완기간을 거친후 재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보관사업자 8개 가운데 4개는 준비부족, 1개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철회했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1개월간의 재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재심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규 이용자 가입이 중단되며, 1회 100만원이상 거래가 제한된다.

FIU는 지난 9월24일 기준 미신고로 인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해 미반환 원화예치금 잔액규모가 지난 9월21일 1134억원에서 이달 21일 91억원으로 3개월동안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FIU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와 상시감독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래와 같다

◆원화마켓 거래사업자(4개)=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코인마켓 거래사업자(20개)=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지갑•보관사업자(5개)=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케이닥(KDAC), 하이퍼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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