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 공모때 제외된 도시재생지역 4곳도 선정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쪼개기 방지 등 투기대책도 발표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적용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59곳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21곳의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후보지 공모에는 모두 102곳이 신청했으며 자치구가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구역지정 요건 충족여부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의견 등의 심사를 통해 59곳을 추천했으며 이중 21곳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9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송파구 마천5구역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이와함께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때 제외됐던 ▲종로구 창신동 23 및 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4곳의 도시재생지역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모두 2만5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각 자치구별 1곳 선정을 원칙으로 했으나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곳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5년이상 걸리던 구역지정기간을 2년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도 내놓았다.
재개발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쪼개기'를 막기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 9월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거래 동향 등을 조사해 투기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