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소상공인 55만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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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소상공인 55만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12.3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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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먼저 주고, 추후정산…‘선지급 후정산’ 방식
- 백화점•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 적용…청소년은 3월1일로 한달 연기
- 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당구장 등 영업시간 밤 9시까지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조치가 내달 1월6일까지 2주간 연장돼 사적모임인원 기준 4명, 식당•카페•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9시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선지급되고 추후 정산하게 된다. (사진=국무총리실)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조치(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당구장 등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가 내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같은 조치로 피해를 입게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5만명에게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이와함께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확대돼 상점•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 패스가 시행된다. 그러나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로 시행시기를 늦춰지고 한달간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조금 내려갔지만 위증증 환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인데다 신규 확진자수도 11월초 대비 2~3배 수준으로 여전히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55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의 선지급이다.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먼저 보상금을 주고  지급하고 나중에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식당•카페•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결혼식•장례식•종교시설 등 행사와 집회 참석인원 기준 등은 모두 현행 조치가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로 제한된다. 동거가족, 돌붐(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됐다.

결혼식 등의 행사•집회는 참석인원 50명미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시행후 코로나19 유행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호전시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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