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4분기·올 1분기 손실보상 대상 55만곳
- 피해액이 손실보상금보다 작으면 잔액 1% 금리로 5년간 분할상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의 선지급 손실보상금(500만원)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접수는 신청초기 혼잡을 막기위해 23일까지 5일간은 5부제가 적용되며,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일정 등을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작년 4분기, 올 1분기’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여곳으로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500만원이 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내달 중순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된다. 손실액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의 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되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여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중순 공지 예정) 등은 내달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초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일자별 출생연도 끝자리는 ▲19일, 9•4 ▲20일 0•5 ▲21일 1•6 ▲22일 2•7 ▲23일 3•8년 등이다. 24일이후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연휴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