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법원, 미성년자 임신시킨 74세 노인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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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법원, 미성년자 임신시킨 74세 노인에 징역 4년 선고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2.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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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검찰, 항소키로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게 만든 74세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tuoitre.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에서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게 만든 74세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호치민시 투득시(Thu Duc) 인민법원은 지난 19일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로 기소된 레(Le)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레씨는 2020년 5월 당시 14세이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 여학생은 레씨와 이웃으로 잘 아는 사이이며 당시 그의 집 근처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한달 뒤인 6월 딸이 피로와 구토 증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긴 학생의 어머니는 딸을 보건소에 데려가 진찰한 결과 딸이 임신 7주째인 사실을 알게됐으며, 딸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레씨를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레씨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사결과 자신이 태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딸의 가족은 임신중절을 결정했고, 레씨는 딸의 가족에게 1억2천만동(5280달러)을 보상했다.

인민검찰원 조사에서 피해 여학생은 12살때 2번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인민검찰원도 레씨가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수 있는 아동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부분은 받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레씨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혁명공로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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