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사범에 무관용…유통책 3명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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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약사범에 무관용…유통책 3명 사형 선고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3.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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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은 무기징역…응에안성에서 하노이로 3.5kg 운반중 단속에 걸려
응에안성인민법원은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된 3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다른 1명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법의 엄중함을 다시한번 경고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법원이 마약사범에 대해 무관용 판결을 내리며 법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북중부 응에안성(Nghe An)인민법원은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된 리(Ly, 22), 부(Vu, 21), 짱(Trang, 23) 등 3명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다른 1명인 무아(Mua, 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7일 응에안성 끼선현(Ky Son)에서 만나, 다음날 한 남자로부터 마약을 건넬 네 사람의 주소를 휴대폰으로 받고, 다음날 마약을 싣고 하노이로 차를 몰고가던중 응에안성 뜨엉드엉현(Tuong Duong)에서 단속에 걸렸다. 당시 공안은 차량에 실린 마약 3.5kg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이들중 3명은 운반비로 총 8억동(3만5000달러)를 받았고, 1명은 5000만동(2188달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4명 모두 가난 때문에 마약을 운반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트남은 마약범죄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적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지만 약 밀매와 사범은 줄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진다. 또 헤로인 10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류 300g 이상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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