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동차등록령 개정 규제완화…4530만원 니로, 2100만원 낮아져
- 전기차보급, 배터리산업 활성화 기여 기대
- 전기차보급, 배터리산업 활성화 기여 기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이 추진됨에 따라 전기차 구입 초기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허용을 위해 자동차등록형 개정 등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초기 차량구매시 서비스업체가 배터리비용을 부담하고 구매자는 월정액의 이용료를 내고 리스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라 배터리 구독서비스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등록할 수없어 상품 출시가 어려웠다.
그러나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면 전기차 구매자들은 배터리값을 지불하는 대신 리스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구입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예컨대 4530만원짜리 전기차 니로EV를 구입할 경우, 배터리 비용 2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으면 초기 구입비용은 143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초기 구입비용 부담이 이같이 줄어들면 전기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관련 신사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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