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생분해성 포장재 환경세 인상 추진…2030년 생산·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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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생분해성 포장재 환경세 인상 추진…2030년 생산·사용 전면금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3.03.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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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개정안 검토중, 과세대상도 확대…비닐봉지·스티로폼 퇴출 목표
베트남은 2026년부터 슈퍼마켓•쇼핑몰•호텔•관광특구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비닐봉투 및 스티로폼 박스 사용이 금지되며, 2030년부터는 비생분해성 포장재 생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vietnamnet)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비생분해성 포장재에 부과하는 환경보호세(이하 환경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비닐봉지 및 스티로폼 퇴출을 목표로 비생분해성 포장재에 대한 환경세 과세대상 확대와 세율 인상을 골자로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과세대상인 비닐봉투 외에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스티로폼 도시락도 비생분해성 포장재로 분류했다. 세율은 세계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세계 많은 국가가 비닐봉지에 고율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생산•판매•사용을 완전금지하고 있다”며 “백색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와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가구당 월평균 비닐봉투 사용량은 1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정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kg당 5만동(2.1달러)의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환경세 세수는 700억동(295만달러)에 불과해 세입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해 법률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슈퍼마켓과 쇼핑몰 등에서 100% 생분해성 친환경봉투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2026년부터 슈퍼마켓, 쇼핑몰, 호텔, 관광특구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비닐봉투 및 스티로폼 박스 사용이 금지되며, 2030년부터는 비생분해성 포장재 생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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