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 23개 동원 자전거래…이익실현은 미수에 그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증시에서 20여개 계좌를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했던 개인투자자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베트남증권위원회는 최근 증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개인투자자 G씨에게 과징금 5억7500만동(2만2610달러)을 부과했다.
증권위원회에 따르면, G씨는 지난 2020년 4월24일부터 10월1일까지 자신이 보유했던 사오탕롱투자(Sao Thang Long Investment 증권코드 DST)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같은 기간 본인명의 계좌 1개와 타인명의 계좌 22개를 동원해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진행해 거래량을 부풀렸다.
다만 증권당국은 같은 기간 G씨의 실현 이익이 없어 주가조작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자전거래 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983년 설립된 DST는 교육훈련부 산하 교과서 출판기업으로 2007년 하노이증시(HNX)에 상장됐다. 19일 종가는 3300동(0.13달러)으로 전거래일대비 5.71% 하락 마감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떨어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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