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자금사용계획 제공 의무면제
- 대출승인 절차 간소화→자금수요 충족, 불법 고리대금 최소화 효과
- 대출승인 절차 간소화→자금수요 충족, 불법 고리대금 최소화 효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각 신용기관의 1억동(3928달러) 한도 소액대출 허용을 추진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한도를 4억동(1만5715달러)까지 늘려달라는 방안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앙은행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트남 신용기관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의 대고객 대출에 관한 시행규칙(회람39/2016/TT-NHNN)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소액대출의 기준은 1억동으로, 1억동 미만을 신용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개인은 자금사용계획 또는 관련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은행은 “이번 정책은 소액대출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 또는 수요에 따라 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고리대금 최소화와 함께 은행의 신용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마이 티 짱(Mai Thi Trang) 중앙은행 통화정책국 부국장은 “현재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중앙은행은 여러 금융사들의 소비자 대출에 대한 규정과 통계총국(GSO)의 국민소득 통계 등 자료를 참고해 한도를 1억동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1인당 GDP는 1억190만동(4003달러)이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은행권은 “실제 시중의 소액대출 수요는 높은 편이나, 실현가능한 자본사용계획을 입증할 수있는 차용인은 많지 않다”며 소액대출, 특히 신용카드나 당좌대출의 한도 상향을 중앙은행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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