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신청자는 관광비자만 가능…관광비자 이력있거나 OECD국가 2번이상 방문자는 복수비자 신청 가능
- 직업관련 서류(노동계약서, 학생•직원 인증서류) 제출해야…기업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서 제출
- 직업관련 서류(노동계약서, 학생•직원 인증서류) 제출해야…기업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서 제출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한차례 강화한 바 있는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등 베트남 3대도시 상시거주시민(ho khau, 호구있는 주민)에게 부여하던 5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요건을 더 까다롭게 했다.
호치민시 한국비자신청센터는 5년비자 발급 관련 규칙을 지난 18일부터 변경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르면 비자신청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관광비자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관광비자 신청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 등 OECD 국가를 2번 이상 방문한 경우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 5년비자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직업과 관련된 서류(노동계약서, 학생이나 직원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 소유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3대 대도시 시민 및 임시거주자(tam tru, 땀주 소지자)들에게 발급하던 5년비자를 지난 6월부터는 요건을 강화해 상시거주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했다. 즉 임시거주자들은 한국행 5년비자 신청이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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