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증시, 무상증자•배당주 소득세 과세 논란…투자자와 증권업계, 부작용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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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증시, 무상증자•배당주 소득세 과세 논란…투자자와 증권업계, 부작용 우려 반발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0.12.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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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득세 부과 규정, 5일부터 시행
- '기존 보유주식과 구분 어렵고, 주가하락으로 손실나도 세금부담‘ 주장
무상증자 주식과 배당주를 매각할 경우 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존 보유주식과 배당주로 받은 주식을 구분하기 어렵고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게된다는 부작용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증시의 '무상증자(bonus shares)주식 및 배당주(dividend shares) 5% 소득세 부과'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4일 베트남 증권업계에 따르면 무상증자, 배당주를 받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할 때 5%의 소득세를 매기는 새로운 규정이 하루뒤인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베트남의 주식 거래세는 거래액의 0.1%인데 새 규정은 이와 별도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할 경우 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 방침은 지난 10월 규정이 마련될 때부터 논란이 빚어졌다. 투자자가 보유한 기존주식과 무상증자, 배당주로 받은 주식을 구분하기 어렵고, 주가가 배당받을 당시보다 하락할 경우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런 이유로 무상증자와 배당주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상증자 주식과 배당주는 투자자의 기존 계좌로 들어와 이미 보유한 주식과 섞여서 현재로서는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기존계좌와는 다른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VN다이렉트증권(VNDirect Securities Corp)의 디에우 응옥 뚜언(Điêu Ngọc Tuấn) 준법감시인은 “별도계좌를 만들고 이들 주식매각시 차익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투자자나 증권사, 특히 증권사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증권(Agribank Securities Co)의 응웬 응옥 란(Nguyễn Ngọc Lan) 이사는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매매차익과 세금정산의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SSI증권(SSI Securities)은 “이같은 추가업무를 위한 거래 시스템개발에 6~12개월의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배당주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투자자와 증권사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객과 증권사간의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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