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방세 10억원 체납 병원장, 가상화폐 125억 은닉…압류에 절반 즉시납부, 매각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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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방세 10억원 체납 병원장, 가상화폐 125억 은닉…압류에 절반 즉시납부, 매각보류 요청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4.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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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251억원 압류…향후 예술품도 추적 방침
- 가상화폐,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 사실 드러나
- 거래소 4곳중 3곳서 자료받아, 미제출 1곳은 법적조치 예정…14곳에 추가 요청
서울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677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40대 병원장은 125억원(압류당시 평가액 기준)어치의 가상화폐를 은닉했다가 압류되자 체납액중 5억8000만원을 즉시납부하고 가상화폐 매각을 보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vakaxa.com/ 자료=서울시)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서울시 지방세 10억원을 체납한 병원장이 가상화폐 125억원(평가금액)을 은닉하고 있다 적발돼 압류되자 체납세금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세담보로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676명의 세금체납액은 284억원이다. 

지자체가 고액체납자의 은닉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상화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이번 압류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납부했으며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매각 보류 요청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함에 따라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체납세를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5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이 체납세액의 절반이상 즉각 납부한후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한 체납자도 300만원어치릐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를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은닉하고 있던 가상화폐 종류. 비트코인이 19%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드래곤베인,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루멘 순이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해 세금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만 납부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지난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로 앞으로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26일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으며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거래소 1곳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게 중요한데 압류 소문이 퍼져 해당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대금을 인출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해당거래소에 대한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상위 30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자료 기준)가운데 사업장폐쇄,  소재불명인 곳등을 제외한 14개 거래소에도 지난 21일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급등으로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해 압류조치를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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