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지 임차한 기업·기관·단체·가족기업·개인사업자…올해분만 적용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의 토지임대료를 30% 인하했다.
정부가 최근 고시한 토지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 27/2021/QD-TTg’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은 토지임대료가 30%가 인하된다. 그러나 최대 인하액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대상은 국공유지를 임차한 기업, 기관, 단체, 가족기업, 개인사업자로 올해분 토지임대료만 포함된다.
토지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이나 경제구역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기관은 임차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30일 이내에 인하액을 산정해 임차인에 고지한다.
토지임대료 인하 결정에 앞서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차기분 납부액에서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토지임대료 전부를 선납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비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