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경상환자, 본인과실 부분 자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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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경상환자, 본인과실 부분 자기부담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9.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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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내년부터 순차적 시행
-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 한방 진료수가 기준 등도 마련
- 주행거리특약, 부부특약은 가입자에 편리•유리해져
정부가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지출 급증 문제 개선을 위해 경상환자 치료비의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자동차사고로 4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돼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의 입원료 상한선과 한방 진료수가 기준도 마련된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주행거리특약과 부부특약 등은 가입자에게 편리하거나 유리하게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표준약관과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상급병실입원료•한방치료수가 등 객관적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과잉진료로 보험금 지출 급증하며 보험료 부담 늘어 
보험금 지출은 2014년 11조원에서 2016년 11조8000억원,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 6년간 약 31%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상환자 보험금은 1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8% 증가한데 비해 경상환자 보험금은 1조9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이 기간 경상환자의 양방치료비는 20% 감소한데 비해 한방치료비는 160%나 급증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약 2360만명)가 내는 1인당 평균보험료는 2014년 64만원에서 2020년 75만원으로 약 20% 늘어났다.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원칙 적용

현행제도상 100% 자기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있는데 앞으로 경상환자(12~14등급)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치료비(대인2)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자상)이나 자비로 처리하게 한다.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한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게 된다. 본인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는 40~50만원 상향된다. 

경상환자의 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이에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1인당 2만~3만원을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현재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인해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범퍼 수리비 30만원인 후미충돌의 단순염좌에도 진단서없이 10개월간 치료해 치료비가 500만원에 달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료시작 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없이 보험금을 보장하지만,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개선방안도 중상(상해 1~11등급)을 제외한 경상환자(12~14등급)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캐나다의 경우 경상환자의 보험금 상한은 3500캐나다달러(약 32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츨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 마련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

상급병실 입원료는 지난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는데, 특히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지급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상급병실의 상한선 설정 등 가능한 대안을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 설정 등 가능한 대안을 올해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한 것도 과잉진료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진료 주요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종피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최대 3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월 약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는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군복무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바뀐다.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시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주행거리 정보공유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현재 보험사간에 공유되지 않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가 앞으로 보험개발원에 집중돼 보험사 변경시 겪는 주행거리특약 가입의 불편이 해소된다.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후 보험사에 자동반영돼 운전자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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