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 주식, 내달 3일부터 거래제한...자본잠식 해소안돼, 오후장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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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 주식, 내달 3일부터 거래제한...자본잠식 해소안돼, 오후장만 거래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1.10.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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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증권거래소, 투자경고→투자제한 종목으로 변경
호치민증시의 베트남항공 주식이 투자경고 종목에서 투자제한 종목으로 변경돼 오는 11월3일부터 오후장에만 거래된다. (사진=vtc.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증권거래소(HoSE)가 내달 3일부터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증권코드 HVN) 주식을 투자경고 종목에서 투자제한 종목으로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11월3일부터 베트남항공 주식은 오후장에만 거래된다. 

호치민증권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베트남항공의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항공은 상반기 8조4580억동(3억72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6월말 기준 누적적자가 17조8080억동(7억8330만달러)으로 자본금을 초과한 상태로 이는 투자제한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베트남항공에 대한 총 12조동(5억2780만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세아은행(SeABank), 베트남해양은행(MSB), 사이공하노이은행(SHB) 등 3개 은행과 총 4조동(1억7590만달러) 규모의 재융자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약 8조동(3억5190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자본금을 약 10억달러로 늘렸다. 이중 베트남투자청(SCIC)은 국가자본관리위원회의 인수명령에 따라 6조8949억동(3억330만달러)을 투입해 31.08%의 지분을 확보했다.

베트남항공은 유상증자 및 재융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쓰고 나머지를 증자 및 단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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