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죽음 앞둔 순간까지 법정에 서야했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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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죽음 앞둔 순간까지 법정에 서야했던 운명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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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군사쿠데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원죄
- 끝내 사과 거부, 추징금 완납않고 떠나…‘동정받지 못하는 죽음’ 분위기
-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들도 조문 않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새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3일 별세한 전 전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주도의 원죄로 죽음을 앞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법정에 서야 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혈액암 진단을 받는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이날 오전 8시40분께 자택에서 숨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2•12 군사쿠데타 동지였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다른 죽음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이 아들 재헌씨의 대신형태로나마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비자금 유죄에 따른 추징금을 완납한 것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를 거부했고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 사회분위기는 ‘동정을 받지 못하는 죽음’으로 흐르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도 전 전대통령 빈소를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대구공고와 육사(11기)를 졸업한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연대장 시절 베트남전쟁 파병,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보안사령관 등을 지냈다. 10•26 사태 때 보안사령관겸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수사하던중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군권을 장악한후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며 권력실세가 됐다.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주도했으며 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를 통해 11대 대통령 취임에 이어 이듬해 7년 단임 대통령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통과 시키고 간선제로 12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제5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7년 임기동안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맞기도 했으나  임기말인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이후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6월항쟁에 떠밀려 당시 여당 대선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재산헌납 선언과 함께 백담사에 칩거하기도 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구속기소돼 반란수괴 및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됐고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이듬해 복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한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법정에 서야했다. 고 조비오 신부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데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반박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재국, 재용, 대만씨와 딸 효선씨 등 3남1녀가 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측의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가족장으로 치르고 화장을 할 예정”이라며 “화장후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 연희동에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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