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인도·인니산 감미료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상태바
베트남, 중국·인도·인니산 감미료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11.26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율 중국산 57.55~68.5%, 인도산 52.75%, 인도네이시아산 44.39%
당알콜의 일종인 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제로, 베트남에서는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일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sohuutritue.net.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산 수입 감미료(소르비톨)에 대해 44.39~68.5%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결정했다.

26일 공상부 무역보호국에 따르면,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은 국내 감미료업계가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소르비톨의 덤핑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1년에 걸친 조사끝에 소르비톨 수입량 급증과 국내 감미료업계 피해의 인과성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산 57.55~68.5%, 인도산 52.75%, 인도네이시아산 44.39% 등이다.

당알콜의 일종인 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제로, 베트남에서는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일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공상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무역조사는 23건이 진행됐으며 이중 반덤핑조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