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부품목 부가세 10%→8% 인하 추진…올해 1년간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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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부품목 부가세 10%→8% 인하 추진…올해 1년간 한시적용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1.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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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금융·은행·보험·부동산 등 개발·발전 가능성 큰 업종은 제외
- 세수 감소 21.7억달러 예상…경기회복 지원위해
베트남의 일부 품목 부가세가 8%로 인하되면 올해 세수는 약 49조4000억동(21억6900만달러)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그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tuoitre.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4일 올해 첫 임시국회에 제출한 ‘사회경제 촉진 및 발전 프로그램의 통화 및 재정정책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세, 항공유 환경보호세, 법인세, 소득세 및 토지임대료 등의 인하를 추진, 이에 따른 감면액은 모두 64조동(28억101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부가세율 인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소비수요 자극을 통해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큰 일부 상품 및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부가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생산 ▲건자재용 금속상품 ▲채광업(석탄 제외) ▲코크스 생산 ▲원유정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상품 제조업 등이다.

나머지 품목의 부가세가 인하되면 올해 세수는 약 49조4000억동(21억6900만달러)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그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비관세 수출상품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는 업종별로 각각 5%, 10%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부가세 인하 방안에 대해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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