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사무국 부총리지시 사항 공지…일본, 대만, 유럽, 호주 등과도 증편키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승객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사무국은 28일 팜 빈 민(Pham Binh Minh) 부총리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탑승자들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외국인 승무원은 다음 귀국 항공편까지 대기하는 동안 한번만 검사 받으면 된다.
부총리는 또한 한국, 일본, 대만 및 유럽, 호주 등과의 정기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교부는 각 항공사 및 해외 주재 공관에 이같은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보건부는 입국자(항공, 도로, 해상)에 대한 오미크론변이 유입 방지를 위한 특정조치를 안내하고, 공안부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절차 및 의료신고를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이민국에 지시했다.
앞서 이달 4일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은 각 항공사들의 요청에 따라 오미크론변이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답승 전후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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