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3월15일 외국인관광 전면재개 잠정확정…비자면제도 동시재개
상태바
베트남, 3월15일 외국인관광 전면재개 잠정확정…비자면제도 동시재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2.17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제안 승인…조만간 종합계획 확정 발표
- 백신여권자(또는 완치자) 음성증명서 불필요, 호텔서 24시간 대기·검사만…보험료 30달러 부과될 듯
지난해 11월 베트남의 백신여권 시범관광 실시로 중부 꽝남성 호이안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클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3월15일부터 뉴노멀 조건에 따라 외국인관광(인바운드/아웃바운드 모두 포함) 전면재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부 득 담(Vu Duc Dam) 부총리는 16일 열린 외국인관광 재개 관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3월15일 재개안을 승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지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및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을 종합한 최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보고한 비자면제 재개 문제도 논의돼, 외국인관광 재개와 동시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자면제 정책은 코로나19로 중단된 2020년 3월초 이전까지 ▲한국, 일본,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로루시 등 13개국에 대해서는 최대 15일간 일방적 면제 ▲그밖의 88개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로 쌍방 면제해줬다.

3월15일부터 외국인관광이 전면재개되면 작년 11월부터 백신여권 시범사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정된 여행사를 통한 단체패키지관광을 예약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곧 백신여권(2회이상 접종)이나 완치증명서를 소지한 모든 관광객(11세 이하는 별도)은 음성증명서 제출 대신 입국후 24시간동안 호텔(혹은 사전등록된 주거지)에서 대기,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접종자나 1회접종자는 입국후 7일간의 단체패키지관광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베트남 입국 관광객은 14일 건강모니터링과 같은 보건부의 방역기준을 따라야 하며, 육로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입국전 국경검문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중 해외관광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탑승전 검역규정이 있는 국가의 경우 해당국 조건을 따르면 된다.

특히 이번 조치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시 1인당 약 3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양성판정후 치료시 1만달러 상당의 보험금 적용을 받기 위한 사전조치다.

전면재개 이전인 3월14일까지는 우선 단체패키지관광 기간을 종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시범 프로그램의 규정이 일부 완화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