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매물출회 유도, 집값안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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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매물출회 유도, 집값안정 위해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2.03.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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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 정부에 4월부터 시행 요청
-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현정부 조치없으면 5월10일부터 시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4월중 시행을 위해 정부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현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새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1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인사이드비나 자료)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도를 이끌어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한 것인데 의미있는 수준의 매물출회 여부가 주목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과정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현정부에서 유예방침을 4월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간사는 현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1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자의 경우 30%P를 추가 적용해 중과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세금이 양도차익의 최대 75%에 달하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까지 늘어난다. 

인수위가 정부에 4월중 시행을 요청한 것은 양도세부과 기준일인 6월1일까지 가능한 시간여유를 늘려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출범후 즉시 시행할 경우 유예적용 기간이 20일밖에 안돼 매물출회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함께 상속, 직장 근무처이동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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