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개시 고객에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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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개시 고객에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제공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2.04.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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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연금수급자 보호위해…1000만원 한도내 피해액 70%까지 1년보장
하나은행의 개인형IRP 연금개시 고객대상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자산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액의 7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이번 서비스는 최근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있는 손님들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손님을 대상으로 무료제공되며, 하나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대표브랜드인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 할 수있으며, 만 50세이상 손님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 확대되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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