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증권거래소, 6월부터 최소주문단위(100주) 미만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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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증권거래소, 6월부터 최소주문단위(100주) 미만 거래 허용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2.05.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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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증권위 결정…시범운용 20일 종료, 증권사들 보고서 25일까지 제출
오는 6월부터 호치민증시(HOSE)에서 최소주문단위(100주) 미만 1~99주 거래도 가능해진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증권거래소(HoSE)가 6월부터 최소주문단위(100주) 미만 거래를 공식 시작한다. 현재 최소주문단위는 100주인데 1~99주 거래도 허용되는 것이다.

팜 홍 선(Phạm Hồng Sơn) 국가증권위원회(SSC) 부위원장은 최근 호치민증권거래소에 최소주문단위 미만 거래 도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호치민증권거래소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회원 증권사들과 함께 거래시스템에서 최소주문단위 미만 거래의 시범운용을 마치고, 증권사들의 운영결과 보고를 받아 25일까지 평가할 예정이다.

시범운용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6월부터 투자자들은 100주미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증권사와 최소주문단위 미만 거래 약정계약을 체결해 매매할 수 있다. 베트남증권예탁결제원(VSD)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후 증권사는 고객이 매도한 최소주문단위 미만 거래의 출금을 기록하고 해당금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초 증권당국은 거래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주문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호치민증권거래소 뿐아니라 하노이증시(HNX)와 비상장공기업주식시장(UPCoM) 등 3개 거래소 모두 최소주문단위를 100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소주문단위 거래가 허용돼도 그런 거래형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주문단위 미만 주식은 통상 주식배당이나 보너스주식 발행, 주식분할, 스톡옵션 행사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초 응웬 득 찌(Nguyen Duc Chi) 재정부 차관은 "최소주문단위를 10주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00주단위 거래를 기본으로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남은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최소주문단위 미만 거래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이라고 도입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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