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 -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조건
상태바
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 -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조건
  • 이수원
  • 승인 2022.05.23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출기업, 투자(신설•증설), 청산파산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
- 내수 매입부가세는 환급 안돼…우리나라와 다른 점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기업, 투자(신설•증설), 청산•파산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며, 우리나라와 달리 내수판매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진=인터넷캡처)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수출기업, 투자(신설•증설), 청산•파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다.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내수판매(매출)는 현금환급이 불가하며, 일시적으로 누적된 매입부가세가 있을 경우 이월해 이후 납세할 매출부가세와 상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수출판매(매출)및 투자(신규증설)에 따라 발생된 매입부가세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 환급이 가능하나, 두 부가세의 신고 및 환급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환급을 고려한다면, 회계직원이 별도로 관리 및 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이후 공장건설 및 설비설치가 완료돼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매입부가세를 1회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매출이 발생되기 전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토지대금, 공사비용, 설비수입 등에 지출된 매입부가세를 환급하는 절차로, 통상 투자 부가세 환급은 금액이 커서 환급신청부터 현금수령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된다.

수출판매에 따른 매입부가세 환급은 회사의 매입부가세 누적액에 따라 매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신청하며, 초기 1회는 환급조사 및 현금환급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나(최장 3개월), 이후 회차부터는 1~1.5개월 이내에 통상 마무리 된다.

◆ 수출기업의 매입부가세 환급

수출기업의 매입부가세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첫째, 수출 재화/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가 국내에 판매된 재화/용역의 미지급 매출 부가가치세 차감후 3억동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환급기간 수출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셋째, 환급기간 지급기일 기간경과 미지급금에 대한 매입부가세세가 없어야 하며, 수입후 재수출하는 상품도 없어야 한다.

수출기업이 수출과 동시에 국내 재화/용역 판매가 있는 경우 수출분과 내수분을 별도로 분리 회계처리하면 정확하다. 분리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기간의 총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해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안분한후, 수출 재화/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가 국내판매된 재화/용역의 미지급 매출부가가치세 차감후 3억동 이상의 경우에는 환급기간 수출액의 10%를 한도로 수출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급기간 지급기일 경과 미지급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가 있거나, 수입후 재수출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분은 환급제외된다.

만약 해당 환급기간 지급기일 경과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갱신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세무조사 후환급을 실시하나, 2년연속 탈세, 세무부정, 영업부정행위 등이 없거나,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위험부담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환급 후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올해 3월 신고) 

2021.10월~2022.3월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VND 7,900,000,000

국내 판매분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VND 2,700,000,000

2021.10월~2022.3월 총매출액 VND 99,000,000,000, 이중 수출매출액 VND 72,000,000,000

환급기간의 수출액 한도액 : VND 7,200,000,000

수출분 매입부가가치세 : 7,900,000,000 × (72,000,000,000/99,000,000,000) = 5,745,454,545

내수분 매입부가가치세 : 7,900,000,000 – 5,745,454,545 = 2,154,545,455

내수분 매입/매출 부가가치세 순액 = 2,700,000,000 – 2,154,545,455= 545,454,545

종합하면, 환급기간의 수출액 한도액 10%미초과로, 환급가능액은 5,200,000,000(5,745,454,545 – 545,454,545) 이다.

<br>
회계/세무담당이사 이수원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