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국내 영화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외국영화(이하 외화) 관람료 등과 같은 영화수입의 일정부분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은 초기에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이후 자발적 기부와 후원 및 다른 출처를 통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구체적으로 기금조성을 위해 외화관람료의 3%, 영화등급분류 수수료의 3%, 인기영화 구독료의 1%, 유료TV 구독료의 0.05%, TV에 상영되는 영화 광고수입의 0.5%, 사후감사수수료의 5%를 공제하도록 한다.
판 비엣 르엉(Phan Viet Luong) 국회 문화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 종사자와 영화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내용으로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르엉 부위원장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촬영시 영화대본 사전제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산업발전법은 내달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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