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한 시민과 그 가족, 90일까지 무비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과 중부 아프리카 소국 부룬디가 외교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시민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당 호앙 지앙(Dang Hoang Giang) 유엔주재 베트남대사와 제피린 마니라탕가(Zephyrin Maniratanga) 유엔주재 부룬디대사는 지난 10일 유엔에서 양국정부를 대표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유효한 외교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시민과 그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시 상호 비자가 면제된다.
베트남은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 대표단의 교류 촉진과 양국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나라는 베트남전쟁 종전 직전인 1975년 4월16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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