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에 주거용지 소유 허용할 듯...9월부터 최대 1600㎡(48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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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에 주거용지 소유 허용할 듯...9월부터 최대 1600㎡(484평)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2.07.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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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내 부동산·주식·펀드에 4000만바트(100만달러) 이상 투자시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지 소유권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nhanda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지 소유권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태국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 초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외국인들은 최대 1600㎡(약 484평)의 주거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들은 아파트는 소유할 수 있어도 토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대상은 내무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지역에 한해, 투자자격은 외국인이 3년이내에 부동산, 주식, 펀드 등에 4000만바트(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된다.

앞서 태국 정부는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유한 외국인과 숙련노동자가 태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일부 정책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일부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다.

태국의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3만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의미가 있다.

태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5%,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외국인관광객은 최소 800만명을 기대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태국경제는 외국인관광객이 100만명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이 0.4% 더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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