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금융권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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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금융권에서 처음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2.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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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위한 정책성 공제상품
- 기업•근로자 월 14만원씩 공동적립…3년후 1080만원+이자 수령, 본인납입액 2배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에 들어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14만원씩 납입해 3년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80만원+이자)을 수령, 본인 납입액의 2배이상을 받게되는 상품이다. (사진=기업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기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게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있는 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있다.

공제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약 2배이상을 지급 받을 수있다. 

가입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중 상품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면 가능하다. 

정부정책 사업인만큼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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