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법원, 고금리 다단계사기에 중형 선고…주범 무기징역, 공범 4명 6~9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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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법원, 고금리 다단계사기에 중형 선고…주범 무기징역, 공범 4명 6~9년형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2.08.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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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판매 ‘베트남 심장’ 프로그램 조직...’빈곤지원사업’이라 속여
- 800% 수익 약속, 1093명에게 635만달러 모금·횡령…전형적 폰지사기
하노이시 인민법원이 고금리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 1000여명에게서 635만달러 규모를 모금해 횡령한 총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공범들 모두에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하노이시 인민법원이 고금리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 1000여명에게서 635만달러 규모를 모금해 횡령한 총책과 공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주범 쩐(Tran, 61)에게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 및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공범 4명(5명중 1명 사망)에게 각각 6~9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총책인 쩐은 베트남농촌중소기업연합회 산하 빈곤지원센터 전 센터장으로, 공범들과 함께 2015년 4월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를 목적으로 ‘베트남심장(Vietnam Heart)’이라는 프로그램을 조직, 투자자들에게 최대 800%의 투자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들 다단계조직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빈곤지원사업이라 속였으며, 일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의 지지 서명을 바탕으로 2015년말까지 6개 조직을 동원해 전국 16개 지방에 26개 상담소를 설치하며 세를 불려 나갔다.

그러나 베트남심장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별다른 수익활동이 없었으며, 약속한 투자수익금은 뒤늦게 합류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를 벌였다. 이런 방식으로 1093명에게 총 1480억동(635만달러)을 모아 이중 520억동(222만달러)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빈곤층 지원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죄질은 매우 불량해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며 검찰의 구형량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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